[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 = 올 4월 대전에서 발생한 ‘우산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3일 “유족들과 합의하는 등 감형의 참작사유가 있지만 범행의 가벌성이 크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며 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4시쯤 대전 둔산동의 한 건물에서 B씨(24)를 우산으로 눈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B씨 일행과 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B씨가 자신의 목을 잡고 밀치자 들고있던 우손으로 B씨의 눈을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ynwa21@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