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외국인 유학생 A(35)씨 등 2명을 마약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급책인 A씨 등 2명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이집트에서 대마의 일종인 해쉬쉬 50g을 밀반입해 유학생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유학생인 B(27)씨 등 5명은 이들에게서 구입한 해쉬쉬를 담배 필터에 섞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식으로 상습 흡연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습으로 마약을 흡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학가 외국인 숙소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활동으로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07.01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