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성서경찰서는 불이 붙은 쓰레기 봉투를 던져 건물을 전소시킨 A(32)씨를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37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불 붙은 쓰레기 봉투를 보일러대리점에 던져 건물 전체를 전소, 6억 84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 담배를 피던 중 불똥이 쓰레기봉투에 옮겨붙자 이를 창문으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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