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구청은 내년 1월2일부터 구청을 방문해 개명신고서를 제출한 주민에 한해 1일 이내에 우선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명신고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전산통보까지 처리완료 되는 기간이 통상 3~4일로 후속절차 진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구청은 오전에 접수한 신고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에 접수한 신고는 익일 오전까지 우선 처리해 개명신고 당일에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확한 안내를 위한 개명신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배부해 주민편의를 제공한다.
개명신고는 법원의 개명허가 통지서와 개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고 문자메세지로 처리결과를 수신 후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북구청 민원여권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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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