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지역 안 과도한 투기성 청약 방지 목적…실수요자 보호
국토교통부는11.3 발표 대책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조정 지역 안의 과도한 투기성 청약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모든주택),경기도 과천·성남(모든주택)·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화성시(반송·석우동·동탄면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등이다.
현재는 1순위로 청약할 경우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갖고 서울·부산은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이 필요 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도 2순위 청약을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은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이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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