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 전체 37곳에서 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나 피난 장애 등 소방법령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대형 판매점, 영화상영관 등 취약 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판매점과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88곳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장애, 실내 불법 가연성 장식물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내 대형 판매점 6곳, 영화상영관 8곳을 포함해 전체 37곳 시설에서 5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본부는 적발된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남화영 소방안전본부장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구, 피난시설 폐쇄·장애 등 위법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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