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개인위생 관리 당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AI 인체감염 사례가 없지만 현재 유행중인 H5N6형 AI는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하는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H5N6형 AI에 감염된 고양이로부터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어 고양이로부터의 인체감염 위험은 매우 낮지만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며,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축산농장주는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농장 내 진입을 차단하며 가축과 반려동물에게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AI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수의사, 동물보호센터 관계자 등 야생동물과 빈번한 접촉을 하는 사람들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고양이 등과 접촉 시 AI 감염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내 AI와 인체감염 발생에 대비해 시와 5개 자치구 보건소에 AI 인체감염대책반을 운영하고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비축물자에 대한 점검과 자치구별 인체감염 대응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 의심환자 발생 시에 대비해 국가지정격리병상 등의 준비를 마쳤다”며 “앞으로도 AI 인체감염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관내 AI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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