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5일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언론 보도와 촛불 민심을 불신하는 듯 한 발언을 해 눈길을 모았다. 일요신문DB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이 광화문 촛불집회를 두고 ‘횃불을 들었다’고 보도한 점을 들어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동조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어떻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빛나는 전통을 가진 대한민국 언론이 11년 연속으로 유엔에서 인권 개선 촉구를 받는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을 받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탄핵사유로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측은 ‘색깔론’까지 동원하며 탄핵 논리를 반박해 논란도 예상된다.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 주도 세력이 민주노총이고, 집회에서 불린 노래의 작곡가가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든 전력이 있다며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