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지난해 12월까지 경북 포항·경주 등 경북 동해안지역 5개 시·군 사업장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제기한 진정이나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566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27건에 비해 4.5%가 늘어난 수치이다.
6일 대구고용노동청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12월까지 2016년도 이월 분을 포함한 4065건을 청산이나 체당금 지급 등으로 해결하고, 1902건을 사법처리해 모두 5967건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신고사건을 처리했다.
관련 체불근로자수는 7761명, 체불금액은 564억44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4716명과 265억8900만원에 비해 근로자수 64.5%, 금액은 112.2%나 늘었다. 이에 따라 신고사건 1건당 근로자 수와 금액도 2.0명, 727만원으로, 작년 1.8명, 563만7000원에 비해 각각 11.1%와 28.9%가 늘었다.
2명 이상의 집단체불이 많아지고 금액도 불어나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포항노동청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포항노동청은 전년 설대비 청산운영기간이 2주보다 1주 더 연장한 오는 9~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설 대비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등을 통해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소액체당금의 지급시기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영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생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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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