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추미애 대표는 개헌보고서 논란과 관련해 민주연구원에 대해 부실한 검증의 책임을 묻고,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연구 활동에 임하라는 취지에서 ‘기관경고’의 징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이 같은 징계는 당헌 제24조 제1항 ‘당 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와 제2항 3조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에 근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어 “추미애 대표는 당내에 ‘보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한시적으로 중앙당이 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또 연구원에 ‘보고서 배포 내부규정’을 마련할 것도 명령했다. 보고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배포 대상과 방식에 대한 객관적 규정을 반드시 마련토록 했다”라고 추후 수습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