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구청은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1000여건에 1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납부고지서는 오는 12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다.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며 오는 16~31일까지 내면 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11억4500만원은 전년대비 1.96%(2200만원) 증가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문의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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