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 행정 절차 간소화․임산물 재배위한 규제 완화 등 추진
이에 따라 청정임산물의 생산 및 소득 증대를 위해 50cm 미만의 토지 형질(절토․성토)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토록 했다.
국내 표고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 수입산 톱밥배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원산지 표시도 ‘국내산(접종 배양 수입국)’처럼 국내산과 접종 배양국을 함께 표기토록 했다.
임산물 주산지의 생산 기반을 활용한 가공‧유통 기반과 산‧학‧연을 연계한 지역단위 산업화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 신규 도입, 곶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 사업 지원,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 기간 단축, 산림복합경영단지 숲가꾸기 차등 비율 적용 등 관련 지원도 강화했다.
임업인의 안정적 임업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 범위를 넓힌다. 떫은감, 대추 등 과수의 일소피해를 재해보험 보상 범위에 추가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휴업급여도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상향했다.
귀산촌인 정착 유도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창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자금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4개 일자리사업을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통합 운영한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를 1일 4만 7천500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올렸으며 숲해설가 서비스를 지자체 직접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업) 등록업체를 통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는 간소화했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나 전문가 심의 없이 이뤄졌던 무분별한 수목 관리를 막기 위해 가로수 제거 등 사업 시행 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산업활동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산지 내 공장은 용도변경 승인 이전에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해 3년 이상(2016년 1월 21일 기준) 사용한 경우에 한해 1년 동안 신고를 받아 심사 후 지목을 변경해주는 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이 잘 살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산림 분야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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