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제5종까지 차등 세율 적용…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 추가
등록면허세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소지자들에게 부과하며, 납세지 및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2017년 등록면허세 주요 개정 사항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영업의 등록 등 50종의 면허가 신설됐으며 임대주택의 보유 수량에 따라 임대사업등록 면허가 세분화(1~4종) 되는 등 13종이 삭제, 변경됐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지방세ARS시스템, 가상계좌납부(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카드납부, 위택스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주민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인 31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가산금 3%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꼭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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