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노후·불량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통한 생활의욕 고취 및 동기 부여로 삶의 질 향상
[경남=일요신문] 하호선 기자 = 김해시는 경상남도에서 복권기금 사업으로 실시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불량 주택 개선사업을 1월부터 도내에서 가장 발 빠르게 실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2017년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은 안전 위협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자가 가구, 장애인·소년소녀가정·독거노인세대 등으로 구성된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300만원~600만원 이내 차등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자가 가구이며, 보수내용은 위생설비, 난방공사, 수장공사, 구조보강 공사, 기타 시설보수 등으로 단순 생활개선, 민원성 요구 단순보수 등은 제외한다.
김해시 전체 18가구 8천4백만 원 이내 수선할 계획이다.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18일까지 대상자 신청, 시 담당자가 신청자 가정 방문해 주택노후도 점수를 책정한 후 그 점수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한다.
시는 2월 20일부터 사업 시행, 6월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집은 있으나 저소득으로 집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면서 “김해시 저소득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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