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 설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 시행
설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특히 조류독감(AI) 여파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히 수입되는 신선란, 가공란, 전란액, 난황액, 전란가루, 난황가루, 알부민(난백) 등 8개품목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검역 및 식품검사 여부만 확인 후 우선 통관토록 한다.
아울러 명절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 대기조를 운영한다.
설연휴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설을 맞이하여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26일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지난해 설명절 특별지원기간에는 2,600업체 에 1,564억원의 관세환급을 지원했다.
전자서류(P/L) 환급신청건은 당일 지급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자금경색해소 지원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추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명절 성수품을 추가해 3주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하고, 조기, 돔, 명태, 고등어 등 설명절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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