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내 5개 시장,
광주지방경찰청은 말바우·양동·대인·송정5일·우산매일 등 전통시장 5개소 주변에 대해 약 1980m 구간을 16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그 동안 자치단체 등의 전통시장 주차공간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설 명절 전·후에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설명절 기간에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평소보다 이용객 30.5%, 매출액 2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시장상인회, 지자체가 합동으로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2열주차, 허용구간·시간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경고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한시적 주차허용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만큼,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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