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면허소지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21만6000건, 6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부과건수는 9144건(4.4%), 세액은 2억4000만원(3.9%)이 증가한 것으로 과세대상 등록면허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치구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상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제1종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 8000원으로 구분 과세한다.
다만, 달성군 소재 사업장 분은 대구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으로 구분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액을 살펴보면 달서구 14억9000만원, 북구 11억4000만원의 순으로 많으며, 달성군이 2억10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 부과금액은 주유소 등 제1종 5억1000만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24억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27억8000만원, 세탁업 등 제5종 4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대구시는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위택스를 통한 스마트 전자고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핸드폰으로 전자고지 알림 기능을 추가해 납세자 편의성도 제고했다.
강한희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
cuesign@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