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물티슈 홈페이지
[일요신문] 하기스 아기물티슈에서 기준치 이상의 메탄올이 검출돼 식약처가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컴벌리가 제조, 생산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등 총 10개의 제품에서 허용 기준이 초과한 메탄올 양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해당 물티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또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전체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 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에서 메탄올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가 검출됐다.
메탄올의 경우 과다 섭취시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0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10개 제품이다.
유한컴벌리가 제조하는 12개 물티슈 중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는 기준에 적합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