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물티슈 홈페이지
13일 유한컴벌리는 식약처 조사 실험결과 ‘그린핑거’ 브랜드의 일부 아기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0.003~0.004%의 메탄올이 검출돼 자사 물티슈 전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한컴벌리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전체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 명령을 지시한 상태다.
메탄올은 과다 섭취시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한컴벌리 측은 메탄올 검출에 대해 “확인 결과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메탄올이 미량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한컴벌리 물티슈 제품 회수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중이다.
유한컴벌리 물티슈 제품을 보유한 소유자는 구매일자와 개봉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관계없이 회수 및 환불 접수를 하고 있다.
회수, 환불 접수는 하기스 웹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처가 정한 회수 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0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10개 제품이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