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며 위증 혐의도 영장 청구 여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 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뇌물공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최 씨에게 지원된 자금의 수혜자가 삼성이 아닌 박 대통령으로 판단될 경우,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