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등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제품별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초과여부 등을 점검한다.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이우원 환경정책과장은 “과대포장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로서 판매자는 물론 제조사도 과대포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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