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 통해 지원금액 한도 30% 늘려
- 소득지원자금 가구당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2000만원까지
- 대부이율도 연 2%로 1% 낮춰
- 민생안정 및 저소득층 소득 향상 기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민생안정을 위해 한층 나아진 조건으로 새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에 나선다.
▲ 성장현 용산구청장
융자예산은 3억원이다. 용산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기금을 ‘상시’ 융자한다.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장이 서울시 내에 소재해야 한다.
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대부이율은 연 2%다.
구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액 한도를 30% 가량 늘리고 대부이율은 1% 낮췄다. 조례 개정 이전 융자에 대한 상환잔액에 대해서도 개정이율을 적용한다. 최근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저금리 융자가 가능한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 지원 수혜가구나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 있는 자, 일반생활비와 부채탕감 용도로도 지원하지 않는다. 단 고정 봉급생활자라고 하더라도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미달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융자기간은 4년(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사업자금), 개인신용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을 받은 후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 등을 구비해서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부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수탁은행은 여신규정에 의한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자금을 지원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자금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고 대부이율은 낮췄다”며 “민생안정과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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