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경북도청
15일 도에 따르면 일제정리 기간 읍·면·동별로 공무원 및 이·통장이 전 세대를 방문,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하고, 다음달 20일부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자를 대상으로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부한다.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시 공고 절차를 거쳐 3월24일까지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 하게 된다.
중점 정리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여부 확인 등이다.
도 박성수 자치행정국장은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는 만큼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도민들의 자진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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