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특별안정대책기간’ 운영
경북도청
도는 오는 26일까지를 ‘설명절 대비 서민물가 특별 안정대책기간’으로 정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과, 배, 소․돼지고기 등 32개 품목에 대해 ‘물가안정 책임관리관’을 별도 지정하고, 식육판매업․농수산물 도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관할경찰서·세무서,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물가취약지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부서에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해양수산정책관실), 제수용품 위주 다양한 직거래 행사추진(FTA농식품유통대책단), 축산물 수급안정․부정 축산물 유통방지·계란 사재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축산경영과), 식품·공중업소 개인서비스 요금을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설 성수기 농축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수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평시대비 최대 50%까지 공급물량을 확대 출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관기관에서도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는데, 먼저, 경북경찰청에서는 설명절 제수용‧선물용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와 3대 핵심 단속테마를 정해 중점 단속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자체 물가지도 및 단속활동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산하세무서에 물가지도 단속반을 상시 편성·운영하고,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성수품 도·소매사업자의 가격인상 담합행위 및 행사용 기획상품을 명절기간 중 특별할인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설 명절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을 일일단위로 조사해 성수품 수급관리를 위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수입쌀 국산둔갑·혼합과 관련해 농식품 제조‧유통업체, 백화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한다. 농·수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도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설 명절 성수기 가격안정을 위해 방출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 “설명절을 대비해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힘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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