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 여성농업인···올해 11명 지원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으로 올해 지원 대상자는 11명이다.
지원내용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의 1일 지원액은 5만원으로서 80%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20%는 출산(예정)자가 부담하게 된다.
사업량 소진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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