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며 보복 운전을 한 A(27)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1시2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로 B(52)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추월한 후 수차례 급감속하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우회전을 방해해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과 동시에 면허정지 100일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