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정자주입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두분야 모두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작년에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신고제였던 난임시술을 국가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생겨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자궁내정자주입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등 난임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별도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고 평가를 통과해야만 난임시술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로부터 지정을 받았더라도 이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좋은문화병원 난임센터(센터장 구자성) 관계자는 “2명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두고 난임의학연구소를 자체 운영하며 지속적인 논문발표를 하는 등 시설, 장비, 인력 모든 부분에서 이미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만큼 더욱 큰 책임감으로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 난임클리닉으로 출발한 좋은문화병원 난임센터는 2명의 난임전문의로 구성된 여성남성 난임클리닉, 산전유전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 산하에는 난임의학연구소를 두어 난임전문 연구팀들이 시험관아기와 무정자증 치료를 포함한 첨단 난임치료 기술과 염색체 검사 방법의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내외 저명 학술대회와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좋은문화병원 난임센터는 시험관아기시술의 임신성공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20편의 연구결과를 세계 난임 생식 분야의 최고 학술지인 Fertility and Sterility (임신과 난임)와 Human Reproduction (사람과 생식)에 발표했다.
또한 부산·경남 최초로 냉동 배아(수정란)의 이식에 의한 첫 시험관 아기를 성공하였으며, FISH 및 착상전 유전진단 (PGD) 등의 분자생물학적 진단기법을 이용한 최첨단 태아 염색체 이상 검사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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