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이번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기반으로 기존 검인제도 일부를 거래신고에 포함시키고, 부동산거래 인·허가 관련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검인대상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추가됐다. 그 동안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계약은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신고관청에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으나, 20일부터는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돼,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거래내역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의 50%가 감경된다.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해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철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관련제도의 통합·보완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그 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졌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ch@ilyodg.co.kr
cuesign@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