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행세, 점심시간 틈타 범행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26일 사이 충남 서산·공주·당진, 전북 군산, 경북 문경, 경남 진주 등에 있는 초등학교에 침입, 18회에 걸쳐 75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학부모로 가장한 뒤 교사와 학생들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교실에 들어가 교사 책상에서 현금 및 지갑 등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훔친 돈으로 강원랜드 등에서 도박을 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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