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경북도로부터 산동 인덕1지구 486필 37만5000㎡ 및 장천 상림1지구 340필 12만㎡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불부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산동 인덕1지구 및 장천 상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 1억2500만원을 확보하고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해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으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드론을 이용해 최신 영상사진을 토대로 측량 등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단축하고 토지소유자의 알권리 충족과 원만한 경계협의를 통한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로 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의 분쟁을 해소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지적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