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서 ‘해운대 엘시티’ 메모 발견···현기환 전 수석 첫 재판 등
‘엘시티 비리’ 이영복과 무슨 관계? 최순실(좌)과 안종범(우)
[일요신문]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과 청와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엘시티 관련 메모를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엘시티 시공사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의 민원을 최순실과 청와대가 해결해주는 등의 의혹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2015년 7월 19~28일 사이 작성된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해운대 LCT, fund, POSCO’ 등 부산 해운대 엘시티 관련 메모가 적혀있다.
안 전 수석의 메모가 작성될 당시 중국건축(CSCEC)이 엘시티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다 2015년 4월 포기하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계약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엘시티에 ‘책임준공’(시공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공사를 완료한다는 일종의 약정)을 약속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엘시티는 같은 해 9월 부산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조7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성공한 뒤 건설에 탄력을 받았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와 관련,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등장하는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 포함할 것”을 밝혔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이러한 과정에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현기환(58) 전 정무수석 등 특정인사가 안 전 수석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좌)과 현기환(우)=연합뉴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 회장에게서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술값 3천159만 원을 대납 받는 등 4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20일에는 현 전 수석의 첫 재판이 열렸다. 부패사건 전담인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인정신문과 더불어 검찰 측의 공소사실 설명, 증거목록 제출, 증인 선정 등 다음 재판 일정 조율을 마치고 10분 만에 끝났다. 검찰이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인사에게 ‘엘시티 민원’을 전달했는지 등 추궁은 다음 재판인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엘시티 이 회장이 현 전 수석은 물론 ‘비선실세’ 최순실과 같은 친목계를 하는 등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안 전 수석과의 관계마저 드러날 경우, 시공사 선정, PF 등 엘시티 비리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등 청와대 개입 수사로 확전될 조짐이다. 엘시티 비리 수사가 청와대와 최순실 게이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