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특허는 관세법(제174조)에서 규정한 세관장의 고유한 권한
관세청은 21일 ‘그동안 공항 면세점은 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거쳐 허가만 내줬고, 관세청이 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모 언론사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세청은 면세점은 관세․내국(소비)세 부과가 유보된 보세물품(면세품)을 판매하기 위해 정부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유통업종이며, 공항에서의 면세점 매장 개설도 시내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면세점 특허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며, 면세점 특허는 관세법(제174조)에서 규정한 관세청(세관장)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공항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은 면세시장의 독과점을 완화하여 면세시장에서의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난 ‘16.12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세청 특허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이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정될 경우,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임을 이미 수차례 밝혔다며 ‘15.7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발표전 특정업체의 주가 폭등에 의한 특허심사 결과의 사전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관세청 내부감찰 결과 특허심사 결과의 사전 외부유출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수차례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또 공항공사가 요구하는 편의점․약국․식당 등 일반 상업시설과 동일한 입찰계약을 통해 단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하도록 하는 방식은 독과점 대기업에게 유리한 임대료를 사업자 선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 특혜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관광산업 발전에의 기여 등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집중 평가하는 현행 관세법상의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면세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를 수용하여 도입(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3, ‘17.2월 시행 예정)하기로 결정한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특허심사 평가결과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해 면세점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실질적 특허심사를 기대하는 입법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도 면세점 사업자간 실질적 경쟁을 통해 면세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면세점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도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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