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북당진변전소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진시의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23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23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재판이 지난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당진시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으로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해 당진시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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