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올해부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군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보상제 시행지역은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옥천읍에서 청산면, 이원면, 동이면 등 9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수거 보상제 참여 대상자는 옥천군민 중 만 60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다.
수거보상 대상 광고물은 관내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게시판 외의 장소에 내걸리거나 부착된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이다.
차도나 인도 등에 살포된 불법 전단지와 명함 형태의 광고물도 수거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현관) 및 개인 건물 내부 부착광고물, 신문에 껴 배포되는 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장당 1500원, 족자 형태는 500원이다. 벽보는 장당 100원이다.
크기 20㎝ x 30㎝ 미만의 전단지와 명함 형태의 광고물은 장당 50원이다.
군은 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올 당초예산에 2500만원의 보상비를 편성하고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참여 희망 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및 대상자 확인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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