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문제 개입 근거조항 없어 위험성 예측안돼”
2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신년브리핑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이 원자력안전대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권 시장은 “지자체장이 원자력 안전문제에 개입될 근거조항이 없다”며 지자체가 원자력 관리 개입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일요신문 대전본부 박하늘 기자
이에 권선택 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 내진보강 부실공사’와 ‘건축폐기물 무단방출’에 대해 유감”이라며 “원자력을 다루는 사람에게 안전의식이 중요하는데 안전불감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권 시장은 “시가 안전대책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있다. 시장이 원자력 안전문제에 개입될 근거조항이 없어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될 것 인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근본적 문제가 제도에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원자력 관련 사항은 국가사무로 규정돼있어 지자체의 개입 권한은 없다.
그러나 원자력 사고 발생시에는 지자체(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사고비상통보, 대피지휘 등 주민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즉 지자체는 원자력 관리 권한없이 사고 발생시 안전에 대한 책임만 지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지자체가 원자력 안전과 관련 사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권 시장은 “자치단체장이 (원자력 안전 관련 사항의) 권한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 국회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고 있다. 정치권과 협력해 보강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권 시장은 원자력 시설 3자 검증을 위한 ‘시민안전검증위원회’,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안전협력네트워크’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를 ‘원자력 안전 격상의 해’로 정하고 주민보호 기반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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