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대구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원과 함께 폐차 후 전기트럭 구매 시에도 특별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에서 총중량 2.5t 이상으로,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전문 정비업체에서 정상운영 가능으로 판정된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등에 대해 약 100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등록된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7만7000대 정도로 대부분 승합, 화물차이나 승용차도 17%를 차지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로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 대형차량의 경우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후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트럭 구매 시 기존에 지원하던 2200만원에 추가로 특별지원금 200만원을 올해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전기트럭은 대구국가산업단지에 개조공장이 올해 6월 준공 되고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시범적으로 우선 50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지원 대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트럭은 취득세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노후경유차 폐차 후 새차 구입 시 최고 100만원의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고, 조기폐차지원금 최대 165만원 등 총 265만원이 지원돼 차량 가격의 13%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전기트럭은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최대 165만원과 전기차 지원금 2200만원에 추가로 대구시 특별지원금 200만원을 합하면 총 2565만원이 지원돼 차량가격의 6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신청은 오는 26일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후 내달 1일부터며 시 환경정책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cch@ilyodg.co.kr
cuesign@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