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을 위해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힘써 온 권영진 대구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국회가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경북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하고 대구시에는 이전터를 무상 임대하거나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더민주당 대구시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의 숙원사업이었던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과 대구시 청사 신축의 대안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은 쾌거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번 법안 통과로 경제적으로는 수 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증액 효과는 물론, 중앙부처와 타 지역의 반대를 무릅쓰고 힘들게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부지 활용과 개발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모범 선례를 보인다면 지방자치의 능력과 지방분권의 필요성, 정당성을 확인하는 정치적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평했다.
이어 “대구시는 도청 이전터 개발을 시민의 염원을 담아 장기적 안목으로 설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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