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25일 탄핵심판 사건 9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네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3일 8차 변론에서 39명의 증인을 신청하며 ‘시간끌기’ 의혹을 받았고 헌재는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박한절 헌재소장은 불채택 이유에 대해 “관련 기업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결과가 와 있다”며 “안종범 전 수석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의 증언 등의 진술이 있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입증취지 자료가 충분히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25일 변론에는 ‘문체부 인사 전횡’에 반박하다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문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