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중 선박 입․출항 어려움 없도록 예선 및 도선사 평시체제로 24시간 정상근무 실시
특별비상근무계획에 따르면 설 당일(28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내 정상 하역작업을 수행하며, 설 당일에도 긴급물자는 48시간 이전에 양․적하 작업요청을 할 경우 하역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는 선박 입․출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선 및 도선사는 평시체제로 24시간 정상근무와 급유‧급수 등 항만이용서비스도 정상적으로 지원(설 당일 제외)받을 수 있다.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특별상황실을 운영하며 해상의 선박 안전사고와 육상의 공사현장 및 항만시설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기간을 특별경계강화기간으로 설정해 보안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및 불시 지도 방문을 강화하며, 직원 및 유관기관․업(단)체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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