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추정액의 40~50% , 34농가 21억원 지급, 생계안정자금 지급대상 22농가에 1억 2000만원 집행
군은 살처분 보상금을 추정액의 40~50% 범위 내에서 34농가에 대해 21억원 정도를 우선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도 지급대상 22농가에 1억 2천만원을 신속히 집행했다.
또한, 다음달말까지 전체보상금에 대한 정확한 평가·산정을 통하여 나머지 보상금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피해농가의 가축 등에 대한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생계안정자금은 농가별 가축 재입식 등의 소요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소득 재발생 기간을 고려한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한다.
한편, 진천군에서는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오리31호, 닭 4호 등 35농가에 78만5000수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 했으며, 이에 따른 보상액은 약 65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동제한 등에 따른 출하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지원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설명절에 따른 가축질병 전파 차단과 AI 조기 종식을 위하여 축산농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 협조 등 지속적인 농장소독,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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