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가구당 최대 336만원, 초과분은 신청자 부담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며,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연중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한다. 서구는 지난해까지 204개소에 대한 철거지원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노후 슬레이트 주택은 약 500여 개소가 남아있다.
서구 관계자는 “석면은 소량이라도 폐에 들어갈 경우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금은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라며 “고액의 처리비 부담으로 철거를 미루고 있는 건축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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