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도지사 품질인증 바이오마크 사용 가능
[충북=일요신문] 충북도가 발간한 6차산업 우수경영체 비지니스 전략 책자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바이오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오는 2.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인증마크 획득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는 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8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도지사가 정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바이오제품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우수바이오 제품으로 선정하고 3년간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업체는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은 물론 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체 중 한국산업규격 KS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바이오의약산업, 바이오화학산업, 바이오식품산업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써,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 대상이 된다.
도는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신청 접수를 마감한 후 학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경제성과 시험관리 기준충족, 생산위생상태, 품질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바이오마크의 사용권(3년, 재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사용기간 연장 가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표시방법은 제품의 포장박스나 용기 등에 충청북도 품질인증 바이오마크를 인쇄하여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신청은 도 바이오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능하며, 신청자격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북도는 2008년 2개 업체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16년 기준 11개 업체 84개 품목에 대해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마크 사용권을 부여했다. 도내 우수 바이오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제품 홍보 및 매출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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