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257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4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식품위생규정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257곳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관계서류 미작성(5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3곳) ▲기타(8곳) 등이다.
또 식약처는 40곳을 대상으로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재점검해 9곳을 다시 적발했다.
경북지역의 경우 포항 진흥식품 건강진단 미실시, 안동 제일식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봉화 영베이커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기계.기구류 세척불량), 고령 한솔식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실시, 구미 그랜드마트식육점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구지역은 하림생닭 건강진단 미실시, 세이브축산 거래내역서 미작성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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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