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다음달 1~10일까지 원산지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유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과 나물에 사용되는 곡류와 팥, 콩 등 두류, 민속 나물류와 부럼 깨기에 많이 애용되는 호두, 땅콩, 밤, 잣, 은행 등 수입산이 많이 유통되는 품목을 주요대상으로 한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설을 맞아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133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이중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83개 업체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0개(38%)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떡류, 쇠고기, 돼지고기 순이다.
작황 부진에 따른 배추가격 상승 등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차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업체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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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