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지역농협 12곳과 협약…월 최고 150만원 월급 지급
나주시청 전경
[나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전남에서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 수혜자가 대폭 늘어난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 월급제 수혜 대상이 지난해보다 300여명이 늘어난 1천여 농가로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수혜 농가 수는 3년 새 6배로 늘어난 규모이다.
농업인월급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4개 농협이 162농가에 10억5천700만원, 2016년에는 12개 농협이 679농가에 50억5천900만원을 지급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나주시가 제안해 12개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펼치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이다.
나주시와 협약을 맺은 전체 지역농협이 벼 재배농민을 대상으로 가을 수확기 이전까지 매월 3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면 이자비용을 나주시가 농협에 보존해 주는 방식이다.
농협이 지급한 원금은 각 농가가 가을 수확기 때 벼 수매자금으로 상환하게 된다.
나주시는 올해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 가운데 신청 농가에 대해 오는 3~9월 7개월간 출하 예정 벼의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월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농협들도 오는 2월말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원하는 농가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가소득이 가을에 집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이 필요한 시기에는 정작 돈이 없어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약사업인 월급제가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안정된 소득을 통해 영농의욕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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