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스포츠센터 샤워실에서 여성회원을 몰래 촬영한 A(17)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께 대구 수성구의 한 스포츠센터 여성 샤워실에서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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