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도의회 강영수(66·전주4) 부의장이 1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강 부의장은 지인을 통해 ‘일신상의 이유로 도의원직을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냈고 황현 의장이 이를 결제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제340회 임시회가 시작하는 14일 또는 폐회하는 23일 새로 부의장을 뽑을 예정이다.
이 지역구에 대한 재보궐선거는 4월 12일 치러질 방침이다.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뇌물수수)로 강 부의장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200만원, 추징금 2천600만원을 구형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