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1. 대구 동구 숙천동에 거주하는 이모(73)씨와 고모(74)씨는 이웃이지만 오랫동안 토지경계 다툼으로 고민해 왔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소송없이 분쟁을 깨끗하게 해결됐다고 만족해 했다.
#2.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 거주하는 권모(66)씨는 지적도에 진입도로가 없어 주택을 짓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으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도에 도로를 확보하게 돼 조만간 주택을 신축 할 계획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대구시는 토지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3만5000여 필지의 경계를 정비하기 위해 국비 80억원을 투입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사용하는 토지 경계와 지적도의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으로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토지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여주는 사업이지만, 개인 재산권과 직결된 토지 경계를 바로 잡는 사업이다 보니 경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일부 면적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구시는 문제 해결의 관건인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군 합동 주민설명회 개최와 담당 공무원의 개별상담 등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시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14개 지구 1888필지 57만5000㎡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19개 지구 1568필지 40만700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지난해 연말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권영진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야말로 1910년도에 일제에 의해 만들어져 100여 년 사용해 온 지적도를 바로잡아 바른 땅을 만드는, 실질적인 일제잔재 청산이라 할 수 있으며,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 간 소송 등 대물림 분쟁도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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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