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교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 6일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 기자= 경북도의원이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를 못 받도록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봉교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6일 공소제기된 후 구금된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체 구금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의원들이 앞장서 특권의식을 버리고 도덕성과 윤리의식,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지급(150만원)하는 경비지만, 그 간 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도 계속 지급해 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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