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철밥통에 혈세가 줄줄~
여기서 지적된 액수만 무려 9조 4081억 원.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가 한 달에 20만 원 씩 소득세를 낸다고 한다면 400만 명이 1년 동안 낸 액수와 맞먹으며 1982년의 우리나라 예산과도 비슷한 액수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예산 낭비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사례집이 나열한 것은 감사원이 지난 5년간 국가기관과 공기업, 지자체 등의 감사에서 적발한 8000여 건의 사례들 중 겨우 200여 건만을 항목별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체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10조는 줄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입버릇처럼 해왔던 얘기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수집한 예산 낭비 사례를 보면 이 말이 단순한 립서비스만은 아닌 듯하다.
실제로 기업들이 경비 절약을 위해 힘쓰는 것과 비교할 때 정부기관들의 예산 낭비는 눈뜨고 볼 수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0일 발간한 <예산낭비사례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적된 사례 중 낭비 또는 비효율이 2조 9516억 원, 예산편성 목적외 사용이 1029억 원, 횡령이 44억 원, 향후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대 효과 6조 3492억 원이었다.